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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습 봉투를 연 순간부터 세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

방습 봉투에서 부품을 꺼내 40시간 사용한 뒤 다시 보관했다. 며칠 후 꺼냈을 때 허용 노출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어도 될까. 봉투를 닫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렇지 않다. MSL Floor Life는 날짜 사이의 단순한 차이보다, 수분 노출과 인정된 건조 처리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간이다.

MSL은 moisture sensitivity level이고 floor life는 dry-pack을 연 뒤 reflow까지 허용되는 환경 노출 조건과 시간을 연결한다. device label에는 해당 등급과 조건을 확인할 정보가 있다. TI handling 지침 3절에서는 MSL 3의 예로 30°C 이하·60% RH 이하에서 168시간을 제시한다. 이 조건을 넘는 환경이나 다른 등급의 부품에 같은 숫자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보관과 건조를 구분하는 것이다. 적절한 조건에서 추가 수분 노출을 억제해 clock을 멈추는 처리와, 정해진 절차로 수분을 제거해 floor life를 reset하는 처리는 다르다. TI moisture cracking 지침 7.4절도 pause와 reset을 구분하고 누적 시간을 다룬다. 이 문서는 오래된 판본이므로 특정 cabinet 습도 숫자를 모든 현재 부품의 공통 규칙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실제 인정 조건은 device handling 지침과 적용하는 표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는 MSL 3, 허용 168시간인 가상 lot을 정하자. 실내 조건은 모두 앞의 온도·습도 범위 안이고, 보관 중에는 해당 공정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 clock pause가 인정되었다고 가정한다. 이 보관은 reset 절차가 아니다. 처음 작업에 40시간, 다음 작업에 50시간, 세 번째 작업에 30시간을 썼다면 누적 사용 시간은 120시간이다.

작업 사이에 인정된 건조 보관을 총 10일 했어도 남은 시간은 168 − 120 = 48시간이다. 다시 꺼냈다는 이유로 새 168시간을 얻지 않는다. 그다음 작업·대기·최종 reflow까지 40시간이 더 들면 누적 160시간, 남은 여유는 8시간이다. placement가 끝난 때를 끝으로 잡고 실제 reflow까지 대기한 시간을 빠뜨리면 이 여유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보관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24시간이 있었다면 그 구간을 근거 없이 pause로 지워서는 안 된다. 가상으로 그 전체가 같은 허용 실내 환경의 노출이었다고 확인된다면, 앞의 160시간에 더해 184시간이 된다. 이미 168시간을 넘는다. 온도나 습도가 더 높았거나 기록이 없다면 이 단순 합산만으로 상태를 인증할 수 없으므로 해당 handling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새 봉투를 쓰는 것도 reset의 증거는 아니다. 밀봉과 신선한 desiccant는 이후 상태를 관리하는 수단이지만 이미 내부로 들어간 수분이 즉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정해진 drying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는 그 처리와 완료 시점에 맞춰 새 clock을 관리할 수 있다. 단순 재포장 날짜와 실제 drying 완료 날짜를 같은 기록 항목으로 쓰면 안 된다.

부분 lot 관리에서는 이 차이가 더 중요하다. 같은 원래 lot에서 일부는 작업에 오래 노출되고 다른 일부는 건조 보관에 남을 수 있다. 둘을 합친 뒤 가장 짧은 노출 이력만 적으면 오래 노출된 부품의 상태를 놓친다. 부품 단위 또는 추적 가능한 묶음별로 개봉, 출고·복귀, 환경과 건조 처리의 기록을 이어야 한다.

MSL Floor Life를 하루 단위로 막연하게 기억하기보다, 누적 노출 시간과 clock을 멈추거나 초기화한 근거를 나란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168시간이라는 숫자는 한 번 개봉할 때마다 새로 받는 이용권이 아니다. 필요한 수분 상태에서 시작해 해당 환경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다. 봉투를 다시 닫았는지보다, 그 여유를 어떤 이력으로 남겼는지가 reflow 직전의 판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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